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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5. 선고 80나30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40]

판시사항

중등학교 교사의 승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중등학교 교사는 계속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승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판례

1974. 3. 26. 선고, 73다502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07) 533면, 법원공보 487호 779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제1심 판결중 원고 1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535,177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제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4,010,652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피고 2가 1979. 2. 11.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5킬로미터로 목포에서 청주로 가던 중 같은날 22.30경 충북 청원군 강서면 비하리 소재 국도상에 이르렀을 무렵 원고 1이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에 서 있다가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사고차량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위 원고를 충돌하여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장소는 4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별로 없는 곳이고 충돌지점도 좌측 중앙분리대로부터 5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피고 2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였더라면 위 원고 등이 중앙분리대에 서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그들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낮추는등 사고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터이고 또한 위 원고가 중앙분리대로부터 충돌지점까지 횡단하는 동안에도 이를 빨리 발견하였더라면 급정차하거나 비켜감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피고 2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운전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비로소 위 원고를 발견한 잘못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형제, 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피고 2는 직접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사고장소가 4차선의 준 고속화 도로로서 차량들이 통상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곳이고 또 당시가 야간이어서 시계가 불량한 때이므로 그런 곳을 횡단함에 있어서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차량이 오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본 다음 횡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횡단한 위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만 위 원고 자신의 그러한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향후치료비

제1심 감정인 최길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 외상성 전간증세 등이 남게 되어 외상성 전간의 치료를 위하여 이사건 감정일인 1980. 5. 27.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3년간 매월 금 50,000원이 소요되는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하고, 같은 기간동안 외상성 전간의 치료 판정을 위하여 6개월마다 1회씩 금 30,000원이 소요되는 뇌파검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외상후성 뇌증후군과 좌측상하지의 부전마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향후 1년간 매월 금 50,000원이 소요되는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각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향후 소요될 위 비용을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계산하여 보면, 위 항경련제 복용비용은 금 1,576,030원{50,000원×(46,97864250-15,458037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위 약물 및 물리치료 비용은 금 548,666원{50,000×(26,43136368-15,45803712)]이고, 위 뇌파검사비용은 아래 계산표와 같이 금 156,167원으로서 합계 금 2,280,863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55. 5. 16.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23세 9개월 남짓되고 1974. 3.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료한 후 1977. 3.경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41.74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교육법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범대학 졸업자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이 있고 교원은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중년 퇴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는 전문적인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재학중 군복무를 위하여 잠시 휴학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남은 1년간 수학하고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1981. 3. 1.부터 위 평균여명 및 정년 범위내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64세까지 470개월 동안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서 교직에 종사할 수 있었으리라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감정결과 및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복무를 마친 사범대학 졸업자의 초임 호봉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16호봉은 되고 같은 호봉의 중등학교 교사는 매월 본봉 금 31,000원, 직책급 금 86,500원을 합한 금 117,500원의 봉급과 교재연구비 금 14,500원 및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본봉만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받음으로서 매월 금 142,333원[117,500+14,500+(31,000×4÷12)]의 수입이 있는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어 교사로서는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30퍼센트가 감소된 사실,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80. 9. 30. 현재의 도시일용 노동노임은 1일 금 5,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 노동에는 하루 25일씩 55세를 마칠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결국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본 470개월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서 위에서 본 잔존 노동능력으로 위 1981. 3. 부터 55세를 마칠때까지 362개월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뺀 금액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향후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교사로서의 수입액은 금 34,808,167원 [142,333원×(268,28915372-23,73470925)]이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액은 금 20,880,475원 [5780원×25일×70/100×(230,16551206-23,73470925)]으로서 위 원고의 수입상실액은 그 차액인 금 13,927,6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그가 중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승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승급으로 인하여 증액될 보수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원고가 당연히 승급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승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위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16,208,555원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이사건 사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이 이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5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중 금8,104,277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가입한 국한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입원치료비로 금 434,200원 및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손해에 대한 일부 배상조로 금 3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중 위 원고 자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 217,100원(434,200원×50/100)은 위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회사가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금 352,000원과 함께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는 금 7,535,177원이 된다.

나. 위자료

원고 1이 대학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위와 같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같은 원고 자신은 물론 그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들인 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결과, 쌍방과실의 정도에 위에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는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는 각 금 1,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9,535,177원(재산상손해금 7,535,177원+위자료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원고 1에 관하여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같은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한광세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