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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71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굿 값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는 등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 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S에게 자신 때문에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해 왔고( 공판기록 207 쪽, 215 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바로 신 엄마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수사기록 470 쪽, 공판기록 208 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속 인의 길은 힘드니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며 신당을 방문하였다( 공판기록 209 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신내림 굿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