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741 | 양도 | 2012-05-31
[사건번호]조심2012부0741 (2012.05.3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부부는 세대합가 전에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거봉양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3.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배우자 유OOO은 1986.1.28.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7.12.26. OOO아파트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다.
나. 유OOO은 2010.3.18. 백산아파트를 결혼한 자녀 유OOO에게 증여하고 2011.1.6. 유OOO과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2011.7.31. 양도소득세 20,923,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9.21. 쟁점입주권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27.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하게 동거봉양을 위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유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별도 독립세대인 자녀 유OOO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유OOO이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다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를 한 것이다. 쟁점입주권은 동거봉양 세대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이고, 또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후에 합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거봉양 세대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합가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쟁점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결과통보(납세자보호담당관-1135, 2011.10.20.)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주권의 양도 사실이 나타나는 OOO OOO 공급계약서,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 동거봉양 합가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청구인의 진단서, 유OOO의 재직증명서, 유수경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바, 이 경우의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특정한(동거봉양 등)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합가 전 청구인은 1조합원입주권, 유수경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입주권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가 OOO아파트와 백산아파트의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7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동일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4항 및 제1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