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514]
유족연금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정정된 사안에서, 유족연금 청구인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족연금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정정된 사안에서,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된 때에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직권 정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외 1인)
국방부장관
2009. 1. 20.
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을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07. 11. 30. 준위계급으로 전역한 뒤 퇴역연금을 수령해오던 중 2008. 3. 31. 16:4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7.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군인연금법 제26조 소정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1. ① 원고가 제출한 유족연금청구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이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에서 사망일인 같은 해 3. 31.로 정정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여야 하는데 위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 정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할 수 없음에도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위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는 원고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사실상 혼인관계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결과 원고의 이혼신고일인 2003. 8. 11. 이후 같은 해 11. 24.까지 약 3개월과 2005. 10. 1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약 1개월을 제외하고 망인의 사망일까지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그 밖에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결국 원고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망인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1981. 3.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자녀를 두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원고의 채무 문제로 2003. 8. 11. 형식상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에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제26조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 4호증,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남 의령군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1. 3. 24. 망인과 혼인하여 가정생활을 해오다가 원고의 채무 문제로 2003. 8. 11. 망인과 이혼을 하였다.
(2) 망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7. 7.경 혈액암이 발병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이 호전되지 않자 2007. 11. 30. 전역하였고, 전역 이후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다가 2008. 3. 31. 16:40경 사망하였다.
(3) 한편, 망인의 형인 소외 1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10:30경 경남 의령군 ○○면 민원봉사담당인 소외 2에게 원고와 망인을 대리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
(4) 그런데 소외 2는 위 혼인신고서 접수 즉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08. 4. 1. 10:00경 전산접수 및 입력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망인이 2008. 4. 1.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소외 1이 2008. 4. 1. 망인이 2008. 3. 31. 오후 늦게 사망하였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청하자, 같은 날 혼인신고서의 제출시각이 망인의 사망 이전임을 확인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원고와 망인의 혼인신고일을 2008. 4. 1.에서 같은 해 3. 31.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라. 판 단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다) 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10. 15.자 81스21 결정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형인 소외 1이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10:30경 경남 의령군 ○○면 민원봉사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08. 4. 1. 10:00경에 전산접수 및 입력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와 망인이 2008. 4. 1.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의 신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된 이상 그 신고관서인 경남 의령군 ○○면 사무소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소외 2에게 제출된 때에 그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신고일자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당초 2008. 4. 1.에서 같은 해 3. 31.로 직권 정정되었으나 이와 같은 직권정정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신고는 2008. 4. 1.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망인이 2008. 3. 31. 사망하였으므로 사망한 자에 대한 혼인신고로서 무효이고, 가사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는 2008. 3. 31. 이 사건 혼인신고서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된 때에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결정되었고 그 직권정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망인 간의 혼인신고가 당사자들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망인이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8. 3. 31. 사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같은 날 소외 1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할 것이어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