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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나123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5. 21.경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2,207,450,000원에 김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원건설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대원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472,870,000원에 김천시 E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원건설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후 대원건설과 사이에 위 각 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과 대원건설 사이의 타절 이후,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5. 21.로 하여 공사대금 2,207,450,000원에 김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 A이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5. 21.로 하여 공사대금 1,472,870,000원에 김천시 E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 B가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빌라’, 위 각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2. 12.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피고 A 부분 준공 후 대출 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피고 B 부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빌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와 시공사인 원고에게 차질 없이 공사금액을 완불하도록 할 것이며, 하자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