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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D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51세)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수사 및 공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기 부위의 옷 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행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