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34]
국가 앞으로의 권리귀속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국유재산의 확정
국가 이외의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국가 앞으로 권리귀속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를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에서 말하는 "국유재산임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원고 1외 1인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256 판결)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원판결중, 금 7,200원 및 이에 대한 1968.4.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30등분하여 그 1인 피고, 나머지는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89,600원, 원고 2에게 금 224,8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 1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9,6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먼저 원고 1의 별지목록 (가)항 (1),(2),(3),(5),(6),(7)의 재산에 관한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위의 각 부동산을 각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인데, 같은 (다)항 기재의 각 해당자 명의로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은익된 것이라고,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에 따라, 같은 (라)항 각 해당일자에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한 재산은 이미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재산 가격의 2할 상당금액이 되는 별지목록(사)항 각 해당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재산이 아직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국유재산법 개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든 자, 또는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1967.12.30. 대통령령 제3327호에 의한 개정령) 부칙 제5조 제3항에는 「당해관서장이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2할 상당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은 백만 원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국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 부칙 개정전의 같은 시행령 제47조 에는 본령에 정한 것을 제한외에, 국유재산 사무와 서식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1968.3.25. 재무부령 제511호로써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은익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당해관서장은, 당해 재산이 대통령령 제242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의 건(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은익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하고, 국가의 명의로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는 바, 위 국유재산법시행규칙개정부칙 제2항의 내용은, 전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 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과 같은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확정」은 안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앞서와 같이 신고한 재산중 별지목록(가)항 (1),(2),(3),(5),(6)의 재산에 대하여는 은익자 및 그 전득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절차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음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3,4,7,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위 각 재산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주장의 보상금을 피고에 대하여 아직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부당하게 그 확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같은 (7)의 재산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각 말소등기된 후 피고앞으로 1968.3.8.에 권리귀속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말소등기처분에 대하여 소외 1 외 2명이,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분쟁이 완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위의 말소등기처분이 이의의 결과,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개정부칙 제6조의 은익된 국유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서, 위 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에 적은 별지목록(가)항 (7)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원고가 그 주장의 보상금을 아직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신고재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 1이 별지목록 (가)항 (4)기재 부동산을, 원고 2가 같은(8),(9) 기재 부동산을, 각각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인데, 같은 (다)항 기재 각 해당자명의로, 소유권인전등기가 불법하게 경유되어 은익된 것이라고,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에 따라, 같은 목록(라)항 각 해당일자에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5,8,9(각 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의 5,9(각 은익국유재산신고), 같은 제3호증의 5,9(은익재산 신고서처리), 같은 제4호증의 3,7,8(은익재산처리)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신고한 각 재산은 원래 별지목록(나)항 각 해당난 기재의 일본사람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1945.8.9.자로 미군정청에 그 권리가 귀속되었다가, 다시 그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인데, 그뒤 불법하게 같은 목록(다)항 해당란 기재의 사람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에 의하여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국가이외의 자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국가앞으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마친 사실(원고의 본소제기 이전)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국유재산법 개정부칙 제6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재산의 신고당시 가격(원고는 이 사건에서 신고당시의 가격으로 청구하고 있음) 이 별지목록(바)항 각 해당난 기재의 금액과 같고, 그 2할 상당의 금액은 같은 목록 (사)항 각 해당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200원, 원고 2에게 금 22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 송달의 다음달인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68.4.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길형병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따라 위 인용 한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1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 에 따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