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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5고단3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57 상일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 B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이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기자들을 많이 안다.

경찰청이나 청와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병신들 아 씨발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 두 건의 폭행사건을 저질러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보이나 위 폭행의 유형이나 위 폭행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점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양형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벌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데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