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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용)

변론종결

2010. 11.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5.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정문성 홍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