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822 | 상증 | 2006-08-29
국심2006부1822 (2006.08.29)
증여
기각
영농자녀인 청구인이 증여세면제를 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30 모 강OO(OOOOOOOOOOOOOO)으로부터 OOO OOOO OOO OOOOO에 소재한 전 1,72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인 2005.1.21자로 쟁점농지를 OOOOOOOOO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청구인이 쟁점농
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다고 보아,청구인이 받은 증여세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06.3.7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3,25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일(2005.11.14)이전인 2005.1.21 OOOOOOOOOOOO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5항이 규정하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도시계획법 제3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및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는 바,청구인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2005.11.14)이전에 동 사업자에게쟁점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자녀인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를 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1998.12.28.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
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
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
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 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2.30 쟁점부동산을 모 강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구 조감법 제5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OOOOOOOO에 양도한 시점(2005.1.21)은 사업인정고시일(2005.11.14)보다 더 앞선 시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2000.12.30)로부터 5년이내인 2005.1.21자에 OOOOOOOOO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사업을 주관하였더라도 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