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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15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6.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 4.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