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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273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확78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2018. 6. 1.자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