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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0:1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번길 수원역까지 운행케 한 후 요금 11,2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