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2015구합617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OO
OO세무서장
2015. 8. 12.
2015.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000,000,000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 중 별지 부과목록 인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장OO는 2002. 8.경부터 2005. 11.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계설된 증권계좌로 상장회사인 'OO기지국', 'OOOO뮤즈먼트' 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3.경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장OO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7.부터 2014. 5. 30.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2.부터 2012.까지 장OO로부터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각 금원(아래 표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원고가 기존에 장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의 가액을 아래 표의 재차증여가산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과세표준에 산입・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이미 부과된 증여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부과세액으로 결정하고, 2014. 6. 12. 원고에게 그 세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동일한 수증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 본질상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은 위 조항에 따라 합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장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증여로 의제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그러한 위법한 산정이 없었을 경우 산출될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인정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그 실질과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증여세 부과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2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일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증여의제에 따른 세금의 부과근거나 세율 등을 별로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에 관한 위 법의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보통의 다른 증여세와 그 과세근거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달리 취급하는 내용의 특칙이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에 관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는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특칙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제40조 제1항 제2호),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④ 그 밖의 이익 증여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재산가액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증여로 의제된 재산가액 또한 다른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합산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을 통하여 증여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위 입법목적에 반한다.
3) 따라서, 원고가 2002.부터 2012.까지 장OO로부터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합계 791,886,893원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것처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되므로, 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OO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증여로 의제된 주식의 가액을 합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원고는, 장OO로부터 기존에 명의신탁받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그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합계 000,000,000원을 모두 장OO에게 돌려주어 위 가액은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기 때문에, 위 금액에 관한 합산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장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의 가액을 장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합산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명의신탁재산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혹은 신탁자인 장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법률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