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9,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8. 1. 10.까지 연...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D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D의 딸로서 원고 A의 손녀이다.
나. 원고 A은 1996. 11.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건물 102호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다. 원고 B은 2016. 7. 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건물 102호 이하 '102호'라 하며, 다른 건물 부분도 호수만으로 특정한다
)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호에 거주하는 대가로 월 차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기간)의 차임 3,240만 원(= 90만 원 × 3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차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02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월 41만 원[= 6,000만 원(피고가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 8.2%(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 12개월]의 비율로 산정한 10년 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920만 원(= 41만 원 × 12개월 × 10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