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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3 2014고정12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민간 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해 주면 국민건강보험가입 환자는 50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사주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나 그 보호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를 대신 부담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원할 경우 환자를 소개해주고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C의원에서, D병원 원무팀장 E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그 소개의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7. 7.경 서울응급이송단 F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환자를 위 C의원에 이송하게 하고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송료 15만 원을 대신 부담하여주고 환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총 25,484,000원을 환자 소개의 대가 등 명목으로 교부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