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조합은 1994. 9. 12. C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2.5%, 변제기 1996. 7.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E은 같은 날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D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D조합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3.경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7. 12. 28. 현재 16,850,578원(원금 7,590,891원 연체이자 9,259,6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16,850,578원 및 그 중 원금 7,590,8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D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1996. 7. 1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 5.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