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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도8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3(2)형,10;공1975.8.1.(517),8520]

판시사항

버스차장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차장이 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는 여객의 편익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및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사항을 교통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 제35조 제5호 에 의하면 버스의 차장은 여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은 후에 발차의 신호를 하여야 함이 승무중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법령 소정의 차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인 이판석(승객)의 안전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를 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원심인정의 소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