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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4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6.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 2016. 7. 6.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무인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6. 17:39경 ‘D무인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0.97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1회용 주사기, 필로폰 2봉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