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국승]
조심2008서1721 (2008.09.05)
법인 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2008. 4. 4. 원고에대하여한2002년귀속종합소득세131,092,00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즈(2005. 10. 12. 주식회사 ◆◆◆언듀스트리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2. 5. 28.부터 2005. 5.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제271에 ◎◎강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금액 310,410,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위 310,41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341,451,000 원을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피고는2008. 4. 4. 원고에게2002년귀속종합소득세131,092,000원을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
마. 원고는2008. 4. 29.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9.
5.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3,7호증,을1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김○영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해인 2002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3,633,000원의 급여를 수령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랙(위 김○영이 부회장으로서 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의 내부결재문서 또는 업무보고 서상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2004. 11.경 사촌동생인 오○순으로부터 2 회에 걸쳐 합계 1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2004. 11. 24. 김○영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3-6 대 347.8㎡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를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 3. 황○룡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05. 2. 28. 황○룡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 황○룡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으로 오○순에 대한 위 차용금 12억 7,000 만 원을 변제하고, 또한 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850만 원 상당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5호증의2 내지5,갑11,12호증,을2,3호증의각
기재,변론전체의취지
라.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 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 6, 8-10, 13-1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영만이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아닌 김○영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 또는 수익이 전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2002. 5. 28.부터 2005. 5.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 김○영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원고가이사건회사의명목상대표이사이어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