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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7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건설장비 운영업체를,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매매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다.

G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은 2007. 7.경 제작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피고가 2017. 10. 17. 이를 매수한 후, D의 사업장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여, 건설현장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인도받은 이후인 2019. 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의 이의를 수차례 제기하였고, 2019. 2. 8.부터 2019. 8. 31.까지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휴지등록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약 22,335,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설기계매매업자인 피고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덤프트럭을 매도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3 제3항, 같은 법 규칙 제70조의7 제1항에 따라 중고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35조의11 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덤프트럭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을 원고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