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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202]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택시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회사택시 운전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그 급여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다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배연식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애는 영구적인 장애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며, 원심의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중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7년 후에는 약 95%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그 판단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비단 제1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위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 감정 결과와 같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그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그 인정·판단은 옳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이 이에 반하는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의 각 일부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 금 942,758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4. 30.부터 흥안택시운수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5년 이상의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5년 내지 9년 경력의 운전업무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12.선고 95나3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