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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31 2017가단10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21., 이자 월 2%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6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양수금 채권 상계 항변

가. C 주식회사가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고양시 덕양구 E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를 2014. 7. 31.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093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17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2018. 11. 19. 확정됨). 나.

피고는 위 판결금 중'2015. 7. 9.부터 2018. 7. 10.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76,304,000원 채권(176,787,024원은 오기로 보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고, 위 각 채권은 각각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2. 18.자 준비서면 부본이 같은 달 19.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 당시로 소급하여 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7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