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1), (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철회되었음).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추가ㆍ정정ㆍ삭제ㆍ변경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함 ②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 다만 연번 3의 피의자 ‘A, G’, ‘A, B’ 외에 ‘A, J’를 추가하고, 연번 3의 피해정도 중 ‘주 맨홀뚜껑’은 ‘주철 맨홀뚜껑’으로, 연번 12의 피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