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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7가단215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 원고는 2014. 10. 8.경 D과 원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1.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D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4.경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1926호로 698,6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D은 원고에게 598,690,000원을 2016. 1. 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와 D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9. 접수 제119255호로 2013. 12.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종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6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한편 피고는 2015. 5. 22.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968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