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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검문소 앞길을 육군사관학교 방면에서 태릉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9,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