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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가산세를 징수시 가산세의 대상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29 | 법인 | 2002-03-08

문서번호

서이46012-10429 (2002.03.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하여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법인46012-2796(1999.07.15.)호와 법인46012-1490(1996.05.23)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796, 1999.07.15귀 질의 1)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A의 증자내역을 10%만큼 많이 기재한 반면 다른 주주B의 증자내역을 같은 금액만큼 적게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당해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의 대상 금액을 증자내역을 많이 기재한 금액과 적게 기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20%)으로 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또는 변동된 주식의 액면가액(10%)으로 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생략)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19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 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796(1999.07.15)

귀 질의 1)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490(1996.05.23)

1.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