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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골목길을 E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54세)를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퀴와 차체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사고상황 캡처사진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이 바닥에 끌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