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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5900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29 (2012.04.25)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함

요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정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0.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9.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0. 1. 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1. 1., 2011. 12. 1., 2012. 1. 3., 2012. 2. 1., 2012. 3. 1., 2012. 4. 3. 한 각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2. 4. 30.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위 각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0. 서울 영등포구 OOO 0000 외 1필지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종전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2000. 2. 2. 사업계획승인)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OOOO 000 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를 분양받아 2003. 8.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종전아파트는 00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는 000원(= 000원 - 000원)을 청산금으로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5. 김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5.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항, 제3항에 따라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000원)를 한 과세표준금액 000원(= 000원 - 0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인 000원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29.경 위 000원 중 000원을 납부한 후 2011. 8. 29.경 종전아파트에 관한 취 ・등록세 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원, 법무사비용 000원,2000년경 발생한 등기설정비 000원, 세무사 자문료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분납금액 중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부기한 : 2011. 9. 30.)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1. 10. 1. 가산금 000원, 2011. 11. 1., 2011. 12. 1., 2012. 1. 3., 2012. 2. 1., 2012. 3. 1., 2012. 4. 3. 각 중가산금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l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착오로 000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일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 중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지급청구는 그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인 피고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구 소득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이상 별지 계산내역 제1.나.항 기재의 개산공제금액인 000원 이외의 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