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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4 2015가합1281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2. 27. 주식회사 서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유공영)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서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20.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법원은 2015. 8. 18. 시행된 배당기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71,894,008원,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66,521,7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8,105,9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