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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5792

손해배상

주문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항소이유 등 주장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