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639 | 법인 | 1990-07-13
국심1990부0639 (1990.07.13)
법인
경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증여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90.4.16 거창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21,528,690원 및 동방위세 3,172,630원의 처분은 기부금 66,670,000원(87.3.1-88.2.28 사업년도 52,670,000원, 88.3.1-89.2.28 사업년도 14,000,000원)을 과세대O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O남도 거창군 거창읍 OO리 OOO에 소재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89.11.1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부금 수입 66,670,000원을 과세대O수입으로 보고 89년도 수시분 법인세 21,528,690원과 동방위세 3,172,630원, 합계 24,70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기부금 원조수입은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취득과 방위세 납세를 위한 부족자금을 이사장인 청구외 OOO이 기부한 것으로서, 법인세법O 규정된 비영리 법인의 과세소득이 될 수 없음에도 과세하였다는 내용으로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고정자산의 구입에 따른 자금 부족액이나 방위세 납부등의 자금 부족액을 지원히기 위한 재단이사장의 기부행위를 수익사업으로 인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기부금 수입이 수익사업에 관련되었다 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간주한다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원천이 되는 기본재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론 현금등의 모든 기부행위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법인은 전시한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을 위한 기부금이어서 전시한 법규에 비추어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여져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 OOO이 청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임대용 부동산(경남 거창군 거창읍 O동 OOOOOO 대지 933평방미터 및 지O건물 413.23평방미터)의 취득허가를 87.8.31 경O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받아 87.9.2 위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수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87.10.2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으로부터 받은 기부금(35,670,000원)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남 거창군 마리면 OO리 O OOOO 임야 28,950평방미터외 2필지 임야 77,157평방미터(23,339평)를 87.12.17 17,000,000원에 매수키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후 동 취득자금 17,000,000원을 87.12.17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으로부터 받은 기부금(17,000,000원)으로 충당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87.3.1-88.2.28)결산에 따른 방위세 고지액 14,985,880원중 부족액 14,000,000원을 88.5.31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인 OOO이 기부한 66,670,000원을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O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열거된 수입에 대하여만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열거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이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O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 보관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비스업.
2.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1-1-6...1)에서는 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익금액과 이에 직접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채권추심이익등
3.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규(법인 1264.21-906, 84.3.17)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증여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발생한 경우 동 증여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 기부금은 그것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거래O대방이나 전혀 이해관계 없는자로부터 기부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재단이사장(OOO)으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입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여짐에도 쟁점 기부금을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법인세 과세대O수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