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임[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9 (2013.09.13)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임
이 사건 조합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2013누28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
중부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2129 판결
2014. 3. 5.
2014. 3.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①BB상가개발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그 실체가 구성원들의 합동사업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에 불과하므로, 구성원들과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 ②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가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만을 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성원들과 별도로 독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OO시 OO구 OO동 200-8 대 66㎡ 외 12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6. 9. 20.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 ・ 임대,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지주들로부터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지상에BB빌딩'을 신축하였고, 2001. 1. 1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빌딩 중 일부 점포는 분양하고 일부 점포는 조합의 명의로 소유하며 임대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관을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 조합장 등 독립된 조직과 기관을 두었으며, 의결과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제명이나 탈퇴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존속해 온 점, ③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상가분양대금과 소유 상가의 임대료 등에 관하여 조합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왔고, 한편 임대료 소득 등에 관하여는 구성원들이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뒤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단순한 개인들의 공동사업체 또는 민법상 조합이라기보다는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 ・ 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 ・ 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구성원들과 독립한 실체를 가지고 영리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의제'하고 있고,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의 요건을 갖춘 비법인사단은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이 이러한 의제법인에 대한 언급 없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납세의무자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1,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처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을 기준으로 비법인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 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