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4. 20.경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401호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베트남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법인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8. 27.경부터 위 베트남법인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자금관리 및 인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등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통관물류대행업체를 I사에서 J사로 바꾸어 통관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하여 J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사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법인에서 추천하면 대부분 승인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10.경 본사에 전화하여 물류업체인 I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B에게 J의 대표 K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1. 1. 5.경 베트남국 L에 있는 위 H의 베트남법인 사무실에서, K과 통관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관수수료 등을 12.2% 높게 책정하여 2011. 1.경부터 2012. 8. 31.까지 16,617,436,501동(베트남 화폐단위, 한화 약 910,636,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에 2,028,030,856동(한화 약 111,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 J의 대표 K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통관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