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2고정15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9세)과는 한때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
2012. 2. 28.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 내에서, 그 전 피해자와 만나 동 여관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든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