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5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93원과 그중 14,118,653원에 대하여 1998. 5. 19.부터 1998. 7. 24.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93원과 그중 14,118,653원에 대하여 1998. 5. 19.부터 1998. 7. 24.까지 연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