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사망한 E의 누나이고,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나. 1983. 6. 30. 서울 강서구 F 답 2,694㎡, G 답 2,625㎡에 관하여, 같은 해
7. 18. H 구거 288㎡, I 구거 172㎡(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H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다.
이후 H, F, G 토지는 각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현황은 별지 목록과 같다.
1) H 토지 중 37㎡는 1998. 7. 27. J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251㎡ 중 46㎡는 2012. 10. 19. K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2) F 토지 중 2㎡는 1998. 7. 27. L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2,692㎡ 중 90㎡는 2012. 10. 19. M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M 토지 중 25㎡는 2013. 11. 25. N 토지로 다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3) G 토지 중 1,046㎡는 1998. 7. 27. O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579㎡ 중 603㎡는 2012. 10. 19. P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P 토지 중 257㎡는 2013. 11. 25. Q 토지로 다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I, J, L, O 각 토지는 2011. 8. 1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고, E는 이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으로 합계 967,288,700원을 수령하였다. 마. E가 사망한 후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H, F, G, N, Q 토지는 각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25. 피고 B 3/7, 피고 C, D 각 2/7의 비율에 따른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K, M 토지는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매대금 76,324,000원을 지급받았다. 3) P 토지는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