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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매수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159 | 양도 | 1994-03-24

[사건번호]

국심1994중0159 (1994.3.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등기부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외 ○○이 수증사실을 부인하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69.6.12(의제취득일 77.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대지 572㎡중 9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82.8.30 매매를 원인으로 90.10.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89㎡(27평,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90.10.26 증여를 원인으로 90.10.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90.10.12(등기접수일)로 보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증여로 되어 있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지는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이라고 본 후 각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87,870원 및 동 방위세 7,909,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하고 93.1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82.8.30 OOO에게 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0가단12480, 90.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에 의하여 입증되고,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90.10.12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2)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해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상의 내용과 같이 증여한 것이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의 경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은 궐석재판을 통한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하겠고 또 달리 입증자료도 없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10.12)을 양도시기로 보았음은 정당하고,

(2)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등기부상의 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수증사실을 부인하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2) 쟁점②토지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를 90.10.12로 보았고, 청구인은 82.8.30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단12480, 90.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①토지를 82.8.30 청구인(OOO)으로부터 6,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것일 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2.8.30로 확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그 판결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간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판결문상의 82.8.30이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그 외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①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90.10.12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0.10.12로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는 90.10.12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는 90.10.12이므로 이와 같이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는 90.10.12이므로 이와 같이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민법 제554조(증여)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에 의하면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0.10.26 소유권이전등기된 원인이 90.10.26 증여로 되어 있으나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청구외 OOO이 “본인은 양도인 OOO으로부터 평당 2,500,000원씩 30평을 75,000,000원에 매매키로 90.8.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35,000,000원을 90.11.21 지불하였음에도 본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주지 않고 매도인이 임의로 증여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왔으며 3평을 뺀 27평만 본인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92.6.27 수증사실을 부인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90.8.2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 지급시 청구외 OOO이 OOO(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 달리 증여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그 등기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유상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이므로 본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달리 증여로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