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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 06. 04. 선고 2007나10772 판결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1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와 장○○(○○○○○○-○○○○○○) 사이에 2006. 1.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서○○는 장○○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2.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같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손○○은 장○○에게 위 법원 2006. 2.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같은 목록 3번 기재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손○○은 주식회사 ○○○ 웨딩.뷔페에게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라. 같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과 장○○ 사이에 2005.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은 장○○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8.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동지원2006가합675 (2007.11.02)]

주문

1. 별지 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장○○ 사이에 2006. 1.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장○○에게 ○○지방법원 ○○지원 2006. 2. 14. 접수 제3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별지 1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손○○은 장○○에게 위 법원 2006. 2. 6. 접수 제3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1목록 3번 기재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1) 피고 손○○과 장○○ 사이에 2006.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손○○은 주식회사 ○○○웨딩.뷔페에게 위 나(1)항 기재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별지 1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장○○ 사이에 2005. 12.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장○○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8. 접수 제18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1. 2. ○○시 ○○동 52-1 소재 ○○뷔페 웨딩홀을 운영하던 장○○에게 과세기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종합소득세 24,246,740원을 납부기한 2006. 1. 31.까지로 정하여 고지하는 등 별지 2 체납액 내역 기재와 같이 귀속년월 2003.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184,837,690원을 고지하였다.

나. 매매예약 등의 체결

(1) 장○○은 2006. 1. 19. 피고 서○○와 별지 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6. 2. 14. 피고 서○○에게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385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장○○은 2006. 2. 3. 피고 손○○과 별지 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6. 피고 손○○ 에게 위 법원 접수 제32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피고 손○○과 별지 1 목록 3번 기재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손○○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명의를 개서하였다.

(3) 장○○은 2005. 12. 7. 피고 박○○과 별지 1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4 기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8. 피고 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87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장○○은 2004. 7. 27.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시 ○○동 41-6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42-7 전 1,388㎡, 같은 동 42-12 전 1,419㎡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000만원,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위 금액 상당을 대출받았고, 또한 장○○의 채권자인 윤○○이 2006. 1. 13.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8,866,739원으로 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6. 1. 16.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한편, 장○○은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 외에 ○○시 ○○동 299-1 ○○아파트 제308동 제8층 제803호(전유면적 84.6670㎡)를 소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위 803호 에 2004. 9. 22. 채권최고액 9,750만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2006. 2. 13. 위 ○○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 가 개시되었다(이 법원 2006타경○○○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갑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에 대한 184,837,69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이고, 장○○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들인 위 각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위 각 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그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행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장○○의 자금사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로 위 각 계약을 체결 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사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그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권리인 조세채권의 액수가 184,837,690원이고, 별지 1 목록 기재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하기는 하나(원고 가 소가산정시 공시지가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가액이 합계 667,021,101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채권최고액 4억 6,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청구금액 168,866,739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피보전권리의 채권액을 넘어 위 각 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과 장○○ 사이의 위 각 매매예약 내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장○○에게, 피고 서○○는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손○○은 제2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은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손○○은 주식회사 ○○○웨딩.뷔페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