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8,336,707원, 선정자 C에게 14,028,297원, 선정자 D에게 24,421,699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