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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의 1심 판결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6. 5.경의 범행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 문단에 기재된 특수절도죄 판결의 확정일인 2017. 6. 8. 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은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되는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복역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