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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경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2017. 4.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