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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9. 03:2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7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3:47경, 04:05경, 04:11경, 04:20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5),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승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