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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7나19

채권양도계약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2행의 “2015. 12. 21.”을 “같은 날”로, 제2면 19행의 “2015. 12. 21.자 채권양수도계약”을 “채권양수도계약”으로 각 고치고,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대출채권 매각시에 지켜져야 할 매수기관의 적법성을 위반한 채 개인에게 매각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와 주식회사 충정로자산관리 사이에 이뤄진 것이지 피고와 개인인 C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다만, ‘채권양도통지’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초 양도인인 피고와 최종 양수인인 C 사이에 작성되었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은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나, 위 법 시행일이 2016. 7. 25.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민법 제453조 제2항에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 A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채무인수‘에 대한 제한규정이고, 주식회사 충정로자산관리나 C은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