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텔레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을 위 상가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출입문 및 벽돌사진
1. 세금계산서(견적서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규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