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33 | 양도 | 2014-05-13
조심 2014서1633 (2014.05.13)
양도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와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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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7.18.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65㎡, 건물 218.18㎡의 지상2층 지하 1층 겸용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10.15. OOO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라는 이유로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 채삼임이 주택 1채를 별도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OOO 이하분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는 등 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향의 사람으로 현재에도 고향에서 거주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친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몇 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40여년 동안 별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왕래는 물론이고 일체의 생활비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선친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만 지속된 것인바,
비록, 혼인관계는 가족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세는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이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관청이 조사하고 판단하여 조세목적이 아닌 실제 이혼관계가 맞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에 맞을 것이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이혼상태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가액 또한 몇 OOO원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임에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OOO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칠십대 후반의 연령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예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조리상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고OOO, 우리나라는 혼인과 이혼에 있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장기간 별거상태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위 비과세 규정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간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2.6.20. OOO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2.10.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2012.10.16. 위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2주택 이외에 별거중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OOO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OOO원 이하분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감액OOO하는 등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12.28. OOO과 혼인을 신고하였으며, 법률상 동 혼인관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75.8.13. 이래 현재 동거인OOO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며(1978.12.5.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됨), 배우자는 1985.4.25. 세대분리하여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는 장기간 별거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1966.5.16. OOO 소재 주택(대지 : 589㎡, 건물 : 142.5㎡)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1979.4.6. 이래 위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바, 동 주택은 2012.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서 재산세 부과대상이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므로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여 본인을 1세대 3주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서1187, 2011.6.2.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