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30 2018가단307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8,296원 및 그중 36,552,396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28,296원 및 그중 36,552,396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