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에 걸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