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소송수계인 A은 피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6. 2. 12.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7,701,000원, 차임 월 104,54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2016. 3. 16.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6.8%, 연체이율 12.2~23%, 상환일 2018. 2. 28.로 정하고 1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4.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 A이 2016. 8. 25.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