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375 | 소득 | 1999-12-22
국심1999중1375 (1999.12.22)
종합소득
기각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산입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 3인이 1994.8.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96년 귀속 68,961,241원, 97년 귀속 68,716,395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983,350원과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09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접객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이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결정되었는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전부 접객마담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갖추어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불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확인서(1998.6.19, 1998.6.9) 및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전말서 등에 근거하여 1997년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접객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업주인 청구인등과의 계약에 의해 총매출액의 30%를 본인의 지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봉사료란에 포함하여 발행하였으며, 접객마담지분인 총매출액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제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접객마담의 지분으로 동 금액이 접객마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조정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그 부속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있는 자로 밝혀지고 있는 바,
이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의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신고에서 제외된 신용카드 매출액의 30% 상당액이 접객마담지분이라는 청구인 및 접객마담 등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의 과세표준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처분청 및 국세청장 의견에 의하면 총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수입금액누락의 적출근거로 한 것일뿐,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인 바,
이건과 같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누락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급내역등이 입증되어야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청구인 등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마담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